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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국제교류재단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다. 관련 내용은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”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

 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,000원 인하되며,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

1. 여권발급하러가기

 

 

 

 

1) 오프라인 발급신청

-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민원실 방문

- 여권 찾는 방법 :신청 후 접수기관 재방문 후 수령(카카오톡으로 안내), 혹은 신청시 개별우편배송서비스(유료)로 신청 가능

 

2) 온라인 발급신청

정부24 온라인 여권신청 사이트

-신청대상 :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만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(재발급 신청 해당)

※ (비대상자)만 18세미만 미성년자,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, 병역이탈자, 외교관·관용 ·긴급 여권 신청자

- 신청방법 : 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[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]입력

- 여권 찾는 방법 :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

※ 신분증, 기존여권 지참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)

 

2. 여권발급비용

 

 

 

3. 공통구비서류

1) 18세이상

- 여권발급신청서

-  신분증

- 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
- 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)

-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, 병역관계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)

 

 

 

 

여권발급신청서.pdf
0.19MB

 

 

2) 18세미만

-  여권발급신청서
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
- 법정대리인 동의서

-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
단, 법정대리인동의서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
-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)

여권발급신청시 작성예시.pdf
0.73MB
법정대리인동의서.pdf
3.88MB

 

 

 

4. 여권발급 대상

1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(여권법 제2조)

 -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(여권법 12조)

 - 복수국적자

※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(출입국관리법 제7조, 제94조)이 되며,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,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.

 

5.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

 

 

1)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

  - 일반여권 : 종전여권, 차세대여권(2021년부터 발급)

  - 관용여권, 외교관여권

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

2) 사용횟수에 따른 여권

 - 단수여권 : 발급지 기준 왕복 1회(출국, 입국 각 1회)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

 - 복수여권 :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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