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현재 모집병에 접수 중이거나 1차 합격한 사람,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그 입영일이 30일 이내인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이 안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 추가모집 개요


■ 접수기간: '24. 8. 26.(월) 14:00부터 선착순 모집 중(공석 마감 시 종료)

■ 접수방법: 병무청 누리집 → 군지원(입영신청)안내 → 지원서 작성/수정/취소 → 추가모집(육군) 

■ 모집인원: 붙임 파일 참고(입영부대/입영일자/군사특기별 모집인원)

 

 


 
■ 지원자격
  ○ 특기별 지원자격 확인: 군지원(입영신청)안내 → 안내 및 지원절차 → 육군(기술행정병) 바로가기 → <군사특기임무 및 설명>에서 특기별 조회 가능
     * 자격/면허는 추가모집 접수일 기준 소지하여야 하며, 발급 예정사항은 인정되지 않음
  ○ 지원 비대상
    - 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('05년생은 ’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지원 가능, '06년생은 지원 불가)
    - 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(예: 수송운용(차량운전)-디스크 관절이상 등)
    - 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람
     .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을 선고받은 사람
     . 차량운전 분야: '도로교통법', '교통사고처리 특례법'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,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종결처분·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 

 

 

 


 

■ 지원 시 참고사항
 ○ 일부 특기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해당 공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. 최종 접수처리 완료 전 해당 공석 마감 시에도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.
 ○ 군사특기별 지원 가능한 신체등급 및 신체요건이 상이하여, 신체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선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 ○ 접수 완료 시 지방병무청에서 최종 확인 후 이른 시일 내 지원한 일자/부대/특기로 입영 통지하며, 입영 통지 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연기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.(학사일정 종료 후 입영 사유 포함)
 
○ 입영부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, 실제 군에서 복무할 부대는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됩니다.
 ○ 아래 대상자는 병역법 제14조의3(입영판정검사)에 따라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합니다 

    - 입영부대/특기: 지작사 서부(3, 5, 6, 28, 51, 55사단) / 수송운용(차량운전)
    - 입영일 기준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 입영판정검사,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, 이외 대상자에게만 입영판정검사 통지

 ○ 추가모집 계획인원은 부대 수용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  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 육군 기술행정병 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.[군지원(입영신청)안내 → 담당자 전화번호/주소]

 

 

 

 

  2024년 10월 추가가모집 공석현황

 

 

 

추가 모집 공석 현황은 다음가 같습니다 

 

 

추가모집 공석현황(24년 10월 입영)_게시용.pdf
0.21MB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
반응형